창업 2년이하 中企, 벤처 인정받으면 각종 세금 감면

  • 입력 1999년 7월 16일 16시 55분


다음달부터 창업한지 2년이하인 수도권의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면 창업중소벤처기업처럼 5년동안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 감면받게 된다.

현재는 수도권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창업과 동시에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아야만 세금감면혜택이 주어지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중소기업은 벤처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일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 재산세 종토세를 각각 50%씩 감면받고 △확인일부터 2년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현재는 75%를 감면받지만 앞으로는 100% 면제받는다.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벤처캐피털 투자총액이 20%이상 △직전 사업연도 총 매출액중 연구개발(R&D)지출이 5%이상 △특허권·실용신안권에 의한 매출액이 직전사업연도 총매출액의 50%이상 △신기술개발에 의한 매출액이 50%이상(수출액은 25%이상) 등 요건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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