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2년안된 수도권 中企도 벤처지정땐 稅감면

  • 입력 1999년 7월 16일 19시 05분


다음달부터 창업한 지 2년이하인 수도권의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면 창업중소벤처기업처럼 5년동안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감면받게 된다.

현재는 수도권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창업과 동시에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아야만 세금감면혜택이 주어지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중소기업은 벤처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일 후 5년간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종토세를 각각 50%씩 감면받고 △확인일부터 2년 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현재는 75%를 감면받지만 앞으로는 100% 면제받는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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