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투자자가 시세급등과 관련한 풍문 등을 당해 회사에 조회할 경우 조회 당일에 투자자에게 반드시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코스닥시장 활성화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투자자 보호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코스닥 등록기업의 주주들이 대표소송 제기행사 등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방안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이달중 거래규모증가 등 시장의 양적팽창에 따라 증권업협회의 코스닥 불공정거래 감시인력을 6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하고 전산처리능력도 하루 16만건에서 64만건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코스닥 육성시책으로 코스닥이 상반기중 거래량만 17.6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