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조사대상 확대…국세청, 내달 98년분 조사

  • 입력 1999년 7월 18일 18시 39분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실시될 98년분 정기법인세 조사에서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루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조사대상 법인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9월1일자로 조사인력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증원되는 점을 고려해 조사대상 법인을 크게 늘릴 방침”이라며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으로 지난 5년간 조사를 받지 않은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모두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도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액이 지난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등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대기업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는 것.

국세청은 이번 정기법인세 조사에서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탈루소득의 해외유출 △기업주의 기업자금 유용 △변칙적인 사전상속 또는 증여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회복 추세에 편승한 과소비 풍조를 차단하기 위해 사치성 소비재 수입 판매업소와 대형 유흥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소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신용카드 가맹여부를 조사대상 선정자료로 삼기로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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