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9월1일자로 조사인력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증원되는 점을 고려해 조사대상 법인을 크게 늘릴 방침”이라며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으로 지난 5년간 조사를 받지 않은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모두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도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액이 지난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등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대기업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는 것.
국세청은 이번 정기법인세 조사에서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탈루소득의 해외유출 △기업주의 기업자금 유용 △변칙적인 사전상속 또는 증여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회복 추세에 편승한 과소비 풍조를 차단하기 위해 사치성 소비재 수입 판매업소와 대형 유흥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소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신용카드 가맹여부를 조사대상 선정자료로 삼기로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