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구조조정안]4조 신규여신-11조대부채 만기연장

  • 입력 1999년 7월 19일 19시 40분


대우그룹 채권금융기관은 19일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온 대우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단기부채 만기를 6개월 연장해주고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 4조원의 신규여신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우는 이같은 금융지원에 앞서 김우중(金宇中)회장의 사재 1조3000억원을 포함, 계열사 주식 등 모두 10조1345억원의 담보를 채권은행에 맡기며 김회장의 주식포기각서와 자산처분위임장, 구조조정계획 이행각서 등을 함께 제출키로 했다.

김회장은 자동차 부문을 정상화시킨 뒤 대표이사 회장 등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대주주로 남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우그룹은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를 맡는 자동차 중심기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 김상훈(金商勳)부원장 등 정부관계자는 “대우가 구조조정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단이 6개월 후에는 임의로 담보를 처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경우에 따라 김회장이 경영권을 상실하고 대우그룹이 해체의 길을 밟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일은행 등 대우의 70여개 채권금융기관들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김회장 및 계열사 소유의 주식과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조건으로 만기연장 등의 금융지원에 합의했다.

대우가 신규로 내놓을 담보는 김회장 소유 △주식 5142만주(1조2553억원, 이하 대우추정액) △경남 거제도 임야 13만평(452억원)과 계열사들이 보유한 △대우자동차지분 93.4%(4조7300억원) △대우중공업 지분 31.7%(5700억원) △대우자동차판매 부동산 188만3000평(1조3578억원) 등 모두 10조1345억원 규모다.

〈박원재·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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