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인-은행-보험사도 投信설립 허용

  • 입력 1999년 7월 23일 19시 05분


앞으로 외국인이나 은행 보험 개인도 투신(운용)사를 설립할 수 있고 5대 재벌그룹이 보험업에 진출하려면 2개의 부실보험사를 반드시 인수해야한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금융기관을 부실하게 운영한 최대주주나 주요주주들은 금융기관을 설립할 수 없으며 증권 금고 종금 신용카드 보험업에 진출하려는 법인은 자기자본의 25% 한도내에서 출자할 수 있으며 부채비율은 200% 이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 인허가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번 인허가지침은 진입장벽은 낮춰주되 금융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처리절차의 표준화와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우선 일반법인이 증권 종금 금고 신용카드 보험 등 금융업에 진출할 때 엄격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적용해 자기자본은 출자금의 4배이상, 부채비율은 200%이하여야 한다고 못박아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이 사금고화를 위해 금융사를 설립하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투신사 설립은 지금까지 종합증권사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증권사는 물론 은행 보험 개인 외국인에게도 문호가 개방됐다.

외국인의 경우 그동안 투신 진출은 합작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며 지배(1대)주주가 될 수 없었다. 외국인의 투신사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운용자산규모를 현행 14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5대 재벌의 보험업 진입 규제도 한층 강화해 2개 부실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만 손 생보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부실생보사인 한국생명과 한성생명을 각각 위장계열사로 갖고 있는 현대와 LG그룹이 생보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1개씩의 부실 생보사를 더 인수해야 한다.

그러나 5대 그룹의 보험사 인수합병후의 시장점유율은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부실생보사 2개를 떠안으면서 3000억∼5500억원의 순자산부족액을 부담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기존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부실생보사의 처리를 5대 그룹에 떠넘기려한다는 비난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위 정채웅(鄭埰雄)제2금융권팀장은 “이같은 지침이 명시적으로는 금융기관 설립에 한해서만 적용되지만 인수 합병 등에도 이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은 사실상 대한생명 인수가 좌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화의 경우 정부가 1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뒤에 결국은 폐쇄된 한화종금을 경영했기 때문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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