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의 주가폭락 사태도 물론 대우쇼크에 의해 촉발됐지만 투신사에 대한 기관투자가들의 공사채형 수익증권 환매요청과 이로 인한 금리상승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말하자면 대우의 부실 계열사채권을 잔뜩 떠안고 있는 투신사에 고객의 환매요구 사태가 쇄도할 경우 무더기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질수밖에 없는 것.
환매에 응하기위해 보유채권을 팔기 시작하면 채권시장에 공급초과현상이 벌어져 시중실세금리가 덩달아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금리를 최대 호재로 활황을 유지해온 주식시장은 곤두박질칠 것이며 결국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기업들의 계획도 산산조각이 난다.
그래서 투신권을 차단의 제1조치로 거론한 것이다.
현재 대우그룹 70개 채권금융기관 중 24개 투신사들이 갖고 있는 대우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은 총21조9000억원규모. 채권단 전체 보유물량의 77% 수준.
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이후 대우채권은 다른 채권들보다 유통수익률이 2∼3%포인트 높았고 특히 올들어 대우CP는 일반업체 수익률의 두배에 달하는 연15%에 달해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대우그룹 채권을 앞다퉈 인수했다”고 말했다.
결국 턱없는 고수익의 단맛에 취했던 투신사들의 자업자득인 셈. 정부도 투신사들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지만 자칫하면 금융시장이 파국을 맞을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개입하게 된 것이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