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구조조정 기업도 수도권에 공장 건설 불허

  • 입력 1999년 7월 27일 18시 25분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선 수도권의 공장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공장건설을 허용하려던 방안이 백지화됐다.

건설교통부는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으나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 정책에 위배된다는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 따라 이같이 재조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조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말경에 시행된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외국인이 51% 이상을 투자 개발할 수 있는 휴양단지 최소 규모가 당초 6만㎡에서 50만㎡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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