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으나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 정책에 위배된다는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 따라 이같이 재조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조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말경에 시행된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외국인이 51% 이상을 투자 개발할 수 있는 휴양단지 최소 규모가 당초 6만㎡에서 50만㎡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