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국세청장 회견]『전문직 표준소득률 내년 폐지』

  • 입력 1999년 7월 27일 18시 56분


자영자의 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이지만 실제로는 합법적인 탈세의 근거가 되고 있는 표준소득률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국세청은 빠르면 내년중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장부작성이 일반화되어 있는 업종에 대해 1단계로 표소율을 폐지키로 했다.

또 대기업 오너의 변칙적인 사전상속 또는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기업주의 재산변동상황을 대차대조표식으로 개인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올 하반기중 도입된다.

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은 27일 본보와 단독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안청장이 5월말 취임 이후 언론과 인터뷰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청장은 “일부 자영자들이 표준소득률을 고의적인 매출누락의 근거로 삼아 탈세를 일삼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제2의 세율로 잘못 인식되어 있는 표소율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겠다”고말했다.

표준소득률이란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장부가 너무 부실해 정확한 매출액을 알 수 없는 사업자들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업종별로 정해 놓은 기준. 어떤 무기장(無記帳)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1억원이고 이 업종의 표준소득률이 20%라면 이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2000만원(1억원×20%)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매기게 된다.

이같은 표준소득률은 자영자들의 무기장 관행을 유도하고 매출액을 줄여 신고하는 기준으로 악용돼 탈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먼저 장부작성 능력이 있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제조업처럼 장부작성이 일반화되어 있는 업종에 대해 표소율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안청장은 이어 “올 하반기중 음성탈루소득 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경제정의를 해치는 반사회적 탈세를 적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우·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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