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외국금융기관 협의체인 주한외국인은행협회는 29일 대우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한국계 은행이 지급보증을 제공할 경우 대우 부채의 만기연장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금융감독위원회에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우의 해외부채 협상에 기대감을 표시했던 정부는 채권단을 앞세워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발등의 불’ 대우의 해외부채〓금융시장 특별대책반의 김석동(金錫東)실무대책반장은 29일 “대우는 지금까지 만기가 돌아오면 일부는 상환하고 나머지는 가산금리를 붙여 연장하는 식으로 대응해왔으나 며칠사이 해외금융기관의 대출금 상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우그룹 관계자도 “3,4개 해외 채권금융기관이 만기가 도래하는 다기부채의 상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우그룹측이 밝힌 국내 본사및 해외법인의 총 해외차입금은 99억달러로 이 중 55억달러가 연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연내 만기도래분 가운데 27억달러가 해외금융기관에서 빌린 것이다.
대우는 23일 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이 “대우는 해외부채를 알아서 갚아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해외채권단을 자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부채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었던 이위원장도 급기야 27일 대우의 해외채권단과 채무조정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된 것.
▽정부 채권단의 대응과 고민〓현재 대우의 외국계 채권금융기관은 미국의 체이스맨해튼 씨티은행 등 60여개 정도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다음주초에 외국계 채권금융기관을 초청, 대우가 처한 상황과 강도높은 구조조정계획을 설명하고 일괄적으로 만기연장을 요청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대우가 위기에 처하면 해외채권단도 결국 채권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만기를 연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로 해외채권단을 설득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외채권금융기관들이 만기를 연장해주는 대신 대우가 국내 채권단에 대출만기 연장용으로 내놓은 담보 4조원 중 일부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국내 채권단과 마찰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내 채권단의 고위 관계자는 “국내 채권단으로서는 이같은 요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