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미국 뉴욕생명 및 국제금융공사(IFC) 컨소시엄과 국민생명 매각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지분은 △정부 33% △뉴욕생명 51% △IFC 16%로 경영권은 뉴욕생명이 맡기로 했다. 이들의 보유지분은 인수시점부터 2년까지는 처분할 수 없다.
정부의 공적자금은 자산 부채 실사결과에 따라 정해지며 총 3000억원 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생명의 순자산부족액 3400억원 중 영업권가치 1000억원을 뺀 2400억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고 회사가치도 지분에 따라 정부가 330억원을 부담해 ‘클린 컴퍼니’로 만든다.
또 국민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을 8%대로 맞추기 위해 추가로 투입되는 900억원 중 정부가 3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자산부채 실사기관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3개의 기관을 정부가 추천한 뒤 뉴욕생명측이 최종 선정키로 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