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위는 또 산업단지 내의 산업용지 처분제한을 크게 완화하고 금융 교육기관 등 지원기관에 대한 처분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특히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경기변동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용지 및 공장임대 제한을 풀어 전체 공장시설을 임대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는 공장시설의 절반 이상을 임대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또 다음달 8일부터는 개정된 도로법이 시행됨에 따라 화주(貨主)의 강요에 의해 과적운행을 한 화물차 운전자가 이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할 경우 처벌을 면제받게 된다. 현행 도로법은 화주의 강요 여부를 떠나 과적운행이 적발되면 운전자가 처벌받도록 돼 있다.
한편 하천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부터 민간인들이 하천구역 내에서 공사를 할 경우 하천을 관리하는데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 내에서 나무를 자르는 행위 등은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다음달부터는 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할인매장 의무적으로 점포의 일정 비율을 직영하고 소비자피해보상센터 고객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