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감위는 29일 시중은행에 대해 대우 계열사의 어음할인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지도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행 이기주의에 빠져 대우 계열사의 물대어음 할인을 기피할 경우 협력업체나 납품업체들이 대우에 현금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다시 대우의 자금난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면서 “금융기관들이 대우문제에 협조하기로 한 만큼 대우 계열사의 어음할인에도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부실여신화될 가능성이 높은 어음을 무턱대고 할인해 줄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금감위 지도공문이 100% 면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면책 주장의 근거가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대우 계열사 어음할인이 원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