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에 美 제소…철강제품 반덤핑조치 관련

  • 입력 1999년 7월 30일 18시 44분


외교통상부는 스테인리스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 2건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외교부는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이날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미국과의 협의를 공식 요청하는 서한을 주제네바 미국대사와 WTO 분쟁해결기구 의장에게 각각 전달했다.

우리나라는 서한이 전달된 뒤 60일 이내에 양국간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WTO에 패널(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패널이 설치되기까지는 통상 1개월 가량 걸리며 패널 설치 후 최종 판정까지는 6∼9개월이 소요된다.

이 분쟁은 우리나라 관련 분쟁으로는 11번째이며 미국과 관련해서는 컬러 TV와 D램에 이어 세번째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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