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상장시 자본이득 중 과거 계약자가 기여한 부분은 공익재단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공익재단은 관련 기업보다는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맡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금융감독원의 김기홍(金基洪)부원장보는 “정부는 생보사 상장때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주주와 계약자간에 분배한다는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일각에서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위의 상장허가심사때 관련기업에 자본이득 분배원칙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즉 생보사들이 상장심사를 요청할 때 관련 생보사에 자본이득을 주주와 계약자간에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명시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부원장보는 “생보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상법에도 자본이득을 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본이득은 모두 주주의 몫’이라는 상법의 원칙에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연구원에 관련 용역을 맡기고 있는 금감위는 “생보사들이 주식회사 형태로 출범했지만 보험사 상품의 90%가 배당부상품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상호회사로 운영됐으며 지금에 와서 생보사들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자본이득이 모두 주주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