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현행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84년 결정된 뒤 15년 동안 단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건설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료율을 결정하도록 위임해놓고 있으나 서로 눈치를 보며 미루었다. 소비자도 중개업 수수료 인상에 부정적이었다.
중개업자의 활동과 책임은 다른 전문직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거래계약 뒤에도 사후 중개서비스 및 하자 손해배상책임 등 재산권을 다루는 전문직이지만 보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영세성을 면치 못한다.
현행 요율체계는 거래금액별로 다단계 역진방식을 택해 거래금액이 적은데도 금액이 큰 거래보다 수수료율이 높은 모순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율단계별 한도액을 설정한 것은 비합리적이다.
이 때문에 서민의 소액거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낸다. 매매 교환의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15∼0.9%이지만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임대차(0.15%∼0.8%) 거래의 수수료 상한액은 150만원이다.
부동산가격이 오른 만큼 수수료가 자연적으로 상승한 것 아니냐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역진요율 체계에서는 거래금액이 많을수록 요율이 낮아져 상승효과가 없어진다.
중개수수료 인상은 부동산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중개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필수적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중개수수료는 평균 3∼6%이다. 양질의 중개서비스를 가로막는 법체계와 비현실적 수수료를 무시하고 선진국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지금도 중개업자는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사실확인 등 중요한 서비스를 하고 중개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공제가입 등 안전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부동산중개제도 개선은 비단 중개업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고려돼야 한다. 중개업무 영역도 확대해야 한다. 체크리스트제도 도입, 손해배상책임한도 상향, 계약서 서면화 등 중개업무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 안전한 거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도 중개수수료는 인상돼야 한다.
송두걸(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홍보사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