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8-09 18:311999년 8월 9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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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0일부터 8월31일까지 납기가 도래한 이자 또는 할부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9월30일까지만 납부하면 연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럴 경우 읍면동사무소로부터 집중호우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02-317-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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