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앙M&B 과다경품 시정명령

  • 입력 1999년 8월 11일 18시 33분


여성잡지를 판매하면서 경품제공한도액을 초과하는 화장품을 경품으로 나눠준 중앙M&B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중앙M&B가 98년 10월 여성잡지 ‘여성중앙21’을 창간, 권당 8900원에 판매하면서 시중에서 5만5000∼6만원에 팔리는 레티놀류 화장품과 유사한 ‘나드리레티놀3000IU사이버21’을 판촉품으로 나눠줘 경품제공한도를 5만원이상 초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경품고시에 따르면 판매상품 가격이 1만원 미만일 경우 소비자경품가액이 3000원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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