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쌍방울개발 법정관리 인가받아

  • 입력 1999년 8월 12일 18시 23분


㈜쌍방울과 쌍방울개발이 12일 법정관리 인가를 받음으로써 본격적인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두 회사의 채권단은 이날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梁承泰 부장판사)주재로 열린 제3차 관계인집회 2차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회사가 제시한 수정 정리계획안을 승인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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