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개인투자자나 일반법인이 수익증권 환매신청을 하는 경우 대우채권에 대해선 기간별로 기준가격의 50∼95%만 현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대우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 대응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협회와 증권업협회가 건의한 이같은 내용의 ‘수익증권 환매대책’을 골자로 한 금융시장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투신사가 대우채권을 보전해주느라 손해를 보는 경우 손실액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일시적인 자금부족 사태에 직면할 경우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및 통안증권의 중도환매 등으로 유동성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환매 연기대상이 되는 대우채권은 머니마켓펀드(MMF)를 포함한 투신(운용)사 공사채형 수익증권과 투신(운용)사 주식형 수익증권이다. 무보증 무담보 대우채권으로 규모는 18조8972억원에 달한다.
금감위 김종창(金鍾昶)상임위원은 “대우그룹에 대한 신용도가 급격히 저하되면서 투신사에 개인과 법인의 수익증권 환매요구가 늘어나 금융시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 대우 채권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환매를 연기하는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3일부터 90일 이내에 수익증권을 환매해 갈 경우 대우 이외의 회사채는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지만 대우채권 투자분은 50%만 돌려받게 된다.
즉 89일째 되는 날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금액이 1000만원인데 이 수익증권에서 대우채권 편입비율이 20%이면 800만원은 돌려받고 200만원에 대해서는 100만원만 돌려받게 되는 것.
금감위 관계자는 “고객은 수익증권을 산 증권사와 투신사에서 대우편입비율을 알 수 있으며 증권사 투신사의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빠르면 16일부터 이같은 원칙에 따라 환매를 받게된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