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자신있게 제시하는 근거는 증권투자신탁업법 감독규정 제47조. 이에 따르면 위탁회사(투신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 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익증권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 시작해 개인고객으로 확산된 최근 수익증권 환매사태가 바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는게 금감위의 유권해석. 또 투신상품 표준약관에는 이 감독규정을 올 6월25일 이후 모든 투신 수익증권에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