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대책」 법적근거는]

  • 입력 1999년 8월 13일 23시 11분


정부가 12일 내놓은 투신 수익증권 환매대책의 법적근거는 뭘까.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자신있게 제시하는 근거는 증권투자신탁업법 감독규정 제47조. 이에 따르면 위탁회사(투신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 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익증권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 시작해 개인고객으로 확산된 최근 수익증권 환매사태가 바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는게 금감위의 유권해석. 또 투신상품 표준약관에는 이 감독규정을 올 6월25일 이후 모든 투신 수익증권에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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