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풀이]

  • 입력 1999년 8월 13일 23시 11분


▼ 펀드권리 표시한 유가증권 ▼

◇수익증권

주식 국공채 기업어음(CP) 등을 사들여 생기는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유가증권. 유사한 뜻으로 쓰이는 용어가 ‘펀드’다. 펀드는 투자신탁회사에서 독립적인 운용단위로 관리하는 신탁재산이다. 개별 투자자들의 돈이 한데 모여 펀드를 이룬다.

▼ 운용대상에 따라 구분 ▼

◇주식형·공사채형

수익증권(펀드)은 주식을 운용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주식형과 공사채형으로 나뉜다. 주식형은 주식 채권에 모두 굴릴 수 있지만 공사채형은 단 한 주의 주식도 살 수 없다. 주식형은 공사채형에 비해 채권비중이 작기 때문에 최근 문제가 되는 대우채권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작다.

▼ 투신社에 맡긴돈 찾는것 ▼

◇환매

고객이 맡긴 돈을 찾는 것. 작년 11월16일 전에 만든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환매신청 당일, 그 이후 설정된 공사채형 및 주식형은 환매신청 후 2일째 되는 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약정기간 전에 돈을 찾으려면 수익금 중 일부를 환매수수료 명목으로 떼인다. 일종의 벌칙금인 셈. 주식형 수익증권은 보통 가입후 3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이익금의 70∼90%, 3∼6개월에는 30%가량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환매수수료는 투신사가 챙기는 것이 아니라 펀드로 다시 들어가 남아있는 고객들의 몫이 된다.

▼ 현재 유통가격으로 평가 ▼

◇시가평가

주식과 채권을 현재 유통되는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 상장주식은 주가가 매일 정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채권은 발행기업별, 만기별로 금리가 달라 복잡하다. 이 때문에 채권은 발행기업이 주기로 한 금리(표면수익률)나 처음 샀을 때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값을 따져왔다. 내년 7월1일부터는 채권 시가평가제가 전면 시행된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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