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종합과세 시행안은 96,97년도에 시행했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생산적 복지체제를 통해 서민생활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같은 복지체제의 구축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만큼 시행가능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활▼
정부는 현재 △2000년부터 조기에 실시하는 방안 △2001년으로 미루는 방안 △시행시기를 9월말에 발표하는 방안 등 3가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다만 종합과세 재실시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대상과 기준은 96,97년에 시행됐던 내용을 그대로 따를 전망이다. 부부의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을 합하여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만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10∼40%의 종합소득세율로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 금융기관은 개인의 모든 금융소득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종합과세가 시행되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22%에서 15%로 인하된다.
이렇게 되면 1년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세금이 오히려 줄게 된다.
종합과세 신고인원은 금융저축증가와 금리인하 등의 요인을 고려하면 97년 4만4000명과 비슷한 수준인 4만∼5만명으로 예상된다.
▼생산적 복지체제의 구축▼
김대중대통령이 제시한 ‘생산적 복지체제’는 지식기반경제와 함께 현 정부의 중장기 비전을 담고 있다. DJ노믹스(김대중경제학)의 귀결점이라 할 ‘생산적 복지체제’는 △국가가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주되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겐 일자리를 마련해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평생교육법안도 추진된다. 이는 일할 능력이 있건 없건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책임져주는 ‘북유럽형 복지체제’와는 다른 것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