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매대책]"MMF 개인고객 환매 증권사 능력따라 허용"

  • 입력 1999년 8월 18일 18시 39분


LG증권이 개인고객에 한해 수시입출금식 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의 전액환매를 결정하는 등 수익증권 환매제한조치에 따른 고객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대책이 속속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해당 증권사가 자체자금으로 상환해줄 능력이 있다면 MMF의 대우채권 전액환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일부 투신사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질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당초 약속대로 수익증권 환매대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LG증권, MMF 전액환매결정〓LG증권은 MMF에 가입한 개인고객에 한해 19일부터 대우채권 편입비율과 상관없이 전액 환매해주기로 했다.

또 수익증권 부분환매 제한조치가 실시된 13일 이후 손해를 보고 MMF를 출금한 고객에 대해서도 전산작업이 완료되는대로 소급적용,돈을 돌려주기로 했다.

LG증권의 이같은 결정은 다른 증권사로 번져 개인이 가입한 MMF에 대해서는 조만간 전액환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MMF는 은행의 자유저축예금처럼 수시로 넣고 빼쓸 수 있는 초단기 수익증권으로 부분환매제한 조치가 실시된 이후 고객의 항의가 빗발쳤던 상품. 아파트잔금을 잠시 맡겨뒀다가 전액을 찾지못해 손해를 보거나 MMF에서 주식계좌로의 자금이체가 중단돼 미수금을 처리하지 못하는 등 고객의 피해가 잇따랐다. 일부 고객은 증권사와 투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증권의 MMF수탁고는 총 2조1000억원으로 이중 개인수탁고는 4000억원이고 대우채가 편입된 MMF잔고는 250억원이다.

▽정부 보완대책〓정부는 내년 2월 중순 투신사의 지급불능상태로 개인투자자가 대우채권의 95%를 환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당초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입장.

또 MMF환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어차피 업계가 자율결의 형식으로 부분환매제한 조치가 취해진 만큼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MMF에 대해선 전액환매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현재 금융기관이 환매해가는 자금을 우량채권으로 운용하는 ‘클린펀드’로 예치시키거나 투자가들이 원하는 경우 공사채형 수익증권에서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허용해줄 방침.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현재 투신업계와 투자가들이 제기중인 대우채의 지급보증이나 배드펀드 설립은 대우라는 기업에 직접 공적자금 투입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투신권이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 부실금융기관 지원차원에서 투신권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운·박현진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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