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판교톨게이트 통행료징수/수익자부담 당연

  • 입력 1999년 8월 19일 19시 11분


【경부고속도로 판교톨게이트의 통행료 징수 문제가 최근 법정다툼으로 비화했다. 통행료 징수에 반발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 주민들이 수원지법에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통행료 징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도로는 산이나 강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물(공물)”이라고 주장한다. 찬성론자들은 “다른 대체도로가 있는데도 고속도로를 이용해 편익을 누렸다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통행료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한다.】

◇찬성

분당 주민들이 끊임없이 제기하는 경부고속도로 판교톨게이트의 통행료 무료화 요구가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진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60년대 경제개발 당시 화물과 여객을 수송할 도로가 턱없이 부족했다. 정부는 유료도로 도입을 전제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인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다.

이러한 유료도로 제도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인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또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유료도로 제도를 도입해 고속도로 건설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자발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징수되는 만큼 이용자들에게 선택권이 부여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 판교톨게이트도 예외일 수 없다.

분당에는 서울 강남구 포이동과 올림픽대로에 이르는 2개의 도시고속화도로가 97년과 올해 2월 각각 개통돼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23번국도 등 지역주민들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체도로가 있다. 따라서 이들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선택을 하고 그로 인해 편익을 누렸다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통행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판교 톨게이트를 무료화 한다면 많은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지방에서 밤새 올라온 화물차가 이러한 무료차량들 때문에 교통정체로 산업물류 수송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장애물이 될 것이다.

특정지역의 통행료 면제는 특혜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고속도로는 산업의 대동맥이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국가 재산이다. 국민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지불한 통행료는 고속도로를 유지하고 건설하는데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

집단이기주의의 포로가 될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국가전체의 경제를 헤아려 소모적인 분쟁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이승우〈한국도로공사 영업계획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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