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두 회사의 트럭 버스 가격인상 내역을 심사한 결과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한 점이 인정돼 과징금납부와 함께 시정명령 및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과징금은 현대자동차가 6억6230만원, 기아자동차가 4억7910만원이다.
작년 12월 현대가 기아의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은 뒤 올해 1월 20일 현대자동차가 먼저 마이티 등 트럭 2개차종과 25인승 버스의 가격을 3.0∼4.4% 올린데 이어 같은달 25일 기아자동차가 세레스 등 트럭 6개 차종과 25인승 버스의 가격을 3.1∼11.3% 인상했다.
차종별로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하면 트럭이 94.6%, 버스가 74.2%에 달한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다른 회사와 경쟁이 되는 승용차의 가격은 인상하지 않고 독과점 지위에 있는 트럭과 버스 가격만 올렸으며 특히 해외시장에서는 값을 올리지 않은채 국내에서만 값을 올렸다고 밝혔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