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과점' 악용 현대-기아車 과징금 11억 부과

  • 입력 1999년 8월 20일 16시 44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한 식구가 된 뒤 독과점 지위를 악용, 트럭 버스 등의 판매가격을 올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두 회사의 트럭 버스 가격인상 내역을 심사한 결과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한 점이 인정돼 과징금납부와 함께 시정명령 및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과징금은 현대자동차가 6억6230만원, 기아자동차가 4억7910만원이다.

작년 12월 현대가 기아의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은 뒤 올해 1월 20일 현대자동차가 먼저 마이티 등 트럭 2개차종과 25인승 버스의 가격을 3.0∼4.4% 올린데 이어 같은달 25일 기아자동차가 세레스 등 트럭 6개 차종과 25인승 버스의 가격을 3.1∼11.3% 인상했다.

차종별로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하면 트럭이 94.6%, 버스가 74.2%에 달한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다른 회사와 경쟁이 되는 승용차의 가격은 인상하지 않고 독과점 지위에 있는 트럭과 버스 가격만 올렸으며 특히 해외시장에서는 값을 올리지 않은채 국내에서만 값을 올렸다고 밝혔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