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꺾기'강요 기업銀에 경영개선 권고

  • 입력 1999년 8월 20일 16시 44분


지난해 1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중소기업은행이 부실대출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와 중소기업대출시 ‘꺾기’ 등을 강요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 첫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김승경(金昇卿)전행장 등 부실대출과 업무잘못 등에 책임있는 전현직 임직원 30명은 무더기로 문책조치됐다.

금감위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업은행의 무수익여신(연체 3개월이상)이 2조4000억원에 이르는 등 자산건전성이 악화돼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업은행은 부실방지 및 감축, 경비절감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정상화계획을 2개월내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기업은행의 올 3월말 현재 무수익여신비율은 총여신(24조1536억원)의 10.88%로 1년새 1.53%포인트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희제강 등 부실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도 사업성이나 상환가능성을 감안하지 않고 대출을 해줘 1500억원의 부실을 냈으며 무분별한 외화 유가증권 투자로 434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중소기업자를 지원한다는 은행설립목적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10개 업체에 대해 총 24억원의 구속성예금(일명 꺾기)을 받은 사례도 드러났다.

기업은행은 또 지난해 대손충당금 부담(1조1993억원) 때문에 1조353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감위는 이번 기업은행에 대한 조치에서는 이경재(李景載)행장 등 현 경영진의 경우 부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유로 단 한 명을 문책하는데 그쳤다.

문책수준도 민형사상 책임이 전혀 없는 ‘주의적 경고’에 불과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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