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까르푸에 과징금 1억 부과

  • 입력 1999년 8월 20일 16시 44분


프랑스계 다국적 할인점인 한국 까르푸가 납품업자에게 할인행사 광고비와 판촉사원 인건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고 납품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13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0일 한국까르푸가 작년 11월 창립 35주년 기념행사의 광고비 가운데 2495만원을 15개 식료품 납품업체에 부담시켰으며 같은해 6월에는 야채류 판매사원의 인건비 680만원을 납품업자들에게 떠넘겼다고 밝혔다.

또 작년 1∼9월중 중동점 일산점 계산점 등 3개 점포의 무 배추 등 야채류 납품업자에게 ‘품질이 떨어진다’‘주문한 양보다 많다’는 등의 이유로 6차례에 걸쳐 8만∼50만원씩 모두 153만원가량의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위반사실의 신문공표명령도 함께 내렸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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