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일 한국까르푸가 작년 11월 창립 35주년 기념행사의 광고비 가운데 2495만원을 15개 식료품 납품업체에 부담시켰으며 같은해 6월에는 야채류 판매사원의 인건비 680만원을 납품업자들에게 떠넘겼다고 밝혔다.
또 작년 1∼9월중 중동점 일산점 계산점 등 3개 점포의 무 배추 등 야채류 납품업자에게 ‘품질이 떨어진다’‘주문한 양보다 많다’는 등의 이유로 6차례에 걸쳐 8만∼50만원씩 모두 153만원가량의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위반사실의 신문공표명령도 함께 내렸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