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지분제한案' 백지화…재경부, 당초방침 번복

  • 입력 1999년 8월 20일 18시 47분


정부는 증권 보험 투신 등 제2금융권의 소유지분제한방안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의 자기계열 투융자 한도에 대한 제한도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총자산을 기준으로 하되 비율만 1∼2%로 줄이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담은 정부안을 확정,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소유지분을 제한하여 재벌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이처럼 방침을 바꾸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부 투신사를 재벌에 넘기지 않으면 투신사 구조조정과정에서 공적자금투입이 불가피해지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자기계열 투융자 한도는 현재 총자산의 3%에서 1∼2%로 줄일 계획이다.

또 당초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하기로 한 재경부의 투융자한도도 보험사의 성격상 자기자본에 따른 규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비판에 따라 지금처럼 총자산을 기준으로 비율만 줄이는 방안을 택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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