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生保상장 이득 계약자에 주식 배분 건의

  • 입력 1999년 8월 20일 18시 47분


금융연구원은 20일 생명보험사 상장이득 배분과 관련, 계약자에게 현금배당을 한 후 신주를 저가로 계약자에게 배분하고 과거 계약자 몫은 공익재단에 출연해야 한다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연구원은 또 현재 계약자 85% 주주 15%로 돼 있는 이익배분율은 계약자에게 불리해 계약자몫을 95%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삼성생명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3만8500원선으로 평가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최흥식(崔興植)부원장은 2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생명보험사 기업공개방안을 밝혔다.

그러나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은 이번 용역안에 대해 사적재산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주주 계약자간 이익배분〓연구원에 따르면 삼성 교보생명은 89년과 90년에 각각 실시한 자산재평가 차익을 계약자 70%, 주주 30%의 비율로 분배했지만 계약자몫 70%중 40%만 배당하고 나머지 30%는 손실보전을 위해 내부 유보했다.

재평가적립금 처리유보액은 보험감독규정상 손실보존이나 계약자 배당재원으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사는 그동안 결손이 없어 손실보존용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자 몫이 되어야 한다는 것.

연구원은 내부유보된 금액을 과거 및 현재 계약자에게 먼저 현금으로 배당한 뒤 계약자만을 대상으로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계약자는 주식으로 받게 되고 과거 계약자의 몫은 공익재단에 출연해 공공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원측은 제시.

이렇게 될 경우 삼성 교보생명의 기존주주 지분은 크게 낮아진다. 삼성 교보생명의 자산재평가 적립액은 각각 878억원과 662억원이어서 이를 자본으로 전입해 계약자에게 주식배분할 경우 삼성 기존주주의 지분은 53.2%, 교보의 경우 51.5%로 떨어진다. 이는 제2금융권 개혁을 추진중인 정부의 의도와 부합해 삼성생명을 사실상 그룹에서 떼어놓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금융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생보사 상장요건 관련 규정으로 삽입하면 법령이나 제도의 큰 손질없이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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