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8-20 19:441999년 8월 20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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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세관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휴대반입 주류 통관처리 지침’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외제양주의 면세통관 대상은 일반여행객의 경우 해외 구입가격 기준 400달러 이하, 감시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나 선박승무원은 60∼180달러 이하이며 1인당 1병(1ℓ이내)으로 제한된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