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백달러이상 양주 반입땐 관세…20일부터

  • 입력 1999년 8월 20일 19시 44분


앞으로 해외여행자가 1병에 400달러를 초과하는 고가의 외제양주를 갖고 들어오려면 관세를 물어야 한다.

전국 세관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휴대반입 주류 통관처리 지침’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외제양주의 면세통관 대상은 일반여행객의 경우 해외 구입가격 기준 400달러 이하, 감시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나 선박승무원은 60∼180달러 이하이며 1인당 1병(1ℓ이내)으로 제한된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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