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예를 들어 A계열사가 B계열사에, B는 C에, C는 다시 A에 출자함으로써 외부의 실질적인 자본투입없이 장부상 자본금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순환출자를 확대하면 자본금 증가없이 부채비율을 축소할 수 있다. 유상증자를 통해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지금까지 총수의 미미한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출자총액제한〓자기자본에서 계열사 출자분을 뺀 ‘순자산’의 일정비율 한도를 넘어 다른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 한도가 25%일 경우 순자산 100억원을 갖고 있는 A계열사는 다른 그룹내 계열사에 출자하는 합계액이 25억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순환출자를 막는 제도적 장치다. 87년 첫 도입당시에는 한도가 40%였으나 95년4월 25%로 강화되었다가 지난해 2월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비, 경영권 방어를 위한 조치로 폐지됐다.
▽감사위원회〓현행 감사제도의 유명무실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외이사 또는 별도의 감사 3명으로 구성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제도. 독일에서 가장 잘 활용하고 있으며 정재계간담회에서 도입이 확정돼 상법과 증권거래법 개정을 거쳐 국내 상장기업과 금융기관에도 도입된다.
▽변칙상속〓재벌 총수가 비상장 상태인 계열사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자녀 등에게 증여한 뒤 추후 해당 계열사가 상장될 경우 주식으로 전환해 막대한 상장이득을 챙기도록 하는 행위. 지금까지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재벌들이 증여 상속세를 피해갈 수 있는 편법으로 사용해왔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