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대재벌그룹의 주요 계열사 등 대형 상장기업들은 전체 이사의 50%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고 이사후보 추천권을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넘겨야 한다.
또 재벌계열 펀드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며 금융기관을 이용한 재벌의 상호교차, 우회투자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5대재벌 총수와 채권금융기관장, 정계 대표 등이 참석한 정재계간담회를 열어 재벌개혁 후속조치를 확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7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정부는 자본금 유입없이 숫자로만 자본금이 늘어나게 하는 재벌계열사의 순환출자를 막기 위해 연내에 공정거래법을 개정, 98년 2월 폐지했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2001년 4월부터 재시행하기로 했다.
기업총수의 독단경영을 막기 위해 대형 상장사에 도입되는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집행이사와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일을 맡는다. 감사제도는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제도로 바뀐다.
이와 함께 상속 증여세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고액재산가의 인별관리를 강화하고 과세시효도 평생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김대통령은 “일부에서 재벌과 정부가 대립하는 시각으로 보거나 재벌해체라는 오해를 하고 있으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선단식 경영이 종식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묵·임규진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