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감사위원회 도입…상법개정안 27일 입법예고

  • 입력 1999년 8월 25일 19시 34분


법무부는 25일 감사위원회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27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현행 ‘1인 감사’ 대신 이사회 안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화상 전화회의를 통한 이사회 운영을 가능하게 했으며 ‘총회꾼’의 주주총회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주총 의장에게 권한을 부여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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