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해체란 문어발식 기업집단의 해산,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이해되고 있다. 이사후보추천위는 이사후보추천권을 재벌총수에서 사외이사로 넘긴다는 점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한 장치로 △감사위원회 △서면투표제도 △기관투자가 권리행사지침 등도 도입된다. 이는 재벌경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이다.
내년부터 결합재무제표가 시행되면서 출자총액제한제가 함께 도입됨에 따라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은 설자리를 잃게 된다. 출자총액제한제가 도입되면 재벌총수와 가족들이 적은 지분으로 수십개의 계열사를 장악하는 일이 어려워진다. 결합재무제표작성은 계열사간 출자를 통한 가공자본을 드러나게 하여 재벌의 소유구조개선을 유도하게 된다.
이같은 재벌정책에 대해 재계는 ‘자본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사후보추천위제도의 경우 주주도 아닌 사외이사에게 기업경영권을 내주는 것으로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는 등 문제가 많다는 것. 또 출자총액을 제한하면 기업의 신규사업 진출을 어렵게해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사회단체에선 재벌개혁이 후퇴했다고 문제삼고 있다. 김상조(金相祖·한성대교수)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은 “8·15 경축사에서 나온 재벌개혁 원칙에 견주어보면 핵심내용이 빠졌다”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총수의 경영실패에 대한 제재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재벌개혁을 하지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