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간담회 발표내용]재계 지각변동 예고

  • 입력 1999년 8월 25일 19시 59분


정부가 25일 정재계 합의형식으로 내놓은 재벌개혁 후속조치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재벌정책의 완결편에 해당한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8·15경축사를 통해 추가로 제시한 재벌개혁 3대원칙의 실천방안을 구체화한 것. 정부는 그동안 ‘재벌해체’는 있을 수 없다고 수없이 강조했지만 재벌의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후보 추천위제도 도입, 출자총액 제한 등 이번 개혁조치의 핵심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재벌경영체제의 해체를 겨냥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재벌판도에도 엄청난 변동이 예상된다.

▽순환출자 규제와 부당내부거래 차단〓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지난해초 폐지한 출자총액제도를 부활하고 2001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출자한도는 과거에 시행했던대로 자기자본의 25%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한도와 해소시한 예외인정범위 등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통해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순환출자란 여러 계열사가 줄줄이 출자해 장부상으로만 자본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낳는 것으로 출자총액을 규제하면 이같은 편법을 막을 수 있다.

또 내년부터 결합재무제표 작성시 계열사간의 출자금은 자본금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 경우 출자금이 많은 그룹은 부채비율이 높아지게 돼 정부의 부채비율 감축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는 출자금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부당내부거래도 사후 규제방식에서 사전 예방방식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10대그룹까지 계열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제도화해 오너나 경영자 마음대로 내부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 개선〓제2금융권도 은행과 같이 전체 이사회의 절반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게 되며 사외이사들은 독립성을 갖고 해당 금융사의 경영을 감시하게 된다.

또 자산 3000억원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현행의 유명무실한 감사제도 대신 사외이사들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법령 및 규정의 준수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를 경영진의 간섭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준법감독관(Compliance officer)제도를 도입할 계획.

주주 및 계열사와 제2금융권의 차단벽을 강화하기 위해 투신사 및 보험사의 동일인 및 자기투자한도 규제대상에 지분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배력이 있는 관련 회사도 포함시킨다.

▽기업지배구조개선〓민간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마련하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울 기업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한다.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에서는 의결권 행사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과 집중투표제도 활용 등 소수주주가 경영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자산 1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의 경우 사외이사를 현행 총이사수의 25%에서 50%로 확대한다. 사외이사로 주로 구성이 되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그동안 오너가 별다른 견제없이 이사를 선임했던 관행을 차단할 방침이다.

▽변칙 상속 증여 방지〓상속 증여에 대한 과세시효를 15년에서 평생으로 연장한다. 상속 증여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이 나이와 금액제한 없이 금융거래자료를 일괄 조회한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현재의 지분율 5% 이상에서 지분율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으로 넓히고 과세대상거래도 3년간 1% 이상에서 모든 거래로 확대하며 세율도 20%에서 20∼40%의 누진세율로 바꾼다.

비상장주식을 자녀 등에게 증여한 경우 상장후 주식가격을 토대로 증여세를 매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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