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하승수변호사 윤종훈회계사 등 참여연대 조세팀을 비롯, 1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하변호사는 ‘현정부의 조세개혁에 대한 평가와 추진과제’란 주제로 조세개편안의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일단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 개편 등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언급한 세제개혁방안은 종전보다 진일보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시기를 2001년으로 늦췄고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 폐지시기를 확정하지 않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책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년 실시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 폐지 △신용카드 활성화 대책보완 △표준소득률제도 폐지 △조세범 형사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윤회계사는 ‘조세개혁의 중장기적 과제’란 주제로 탈세를 조장하는 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선 “최근 S그룹의 경우처럼 비상장주식의 변칙증여가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차명계좌에 의한 탈세를 막기 위해 실소유주가 아닌 예금주에게 과세하는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규정’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거의 과세하지 않는 조세체계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쟁점토론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시기 등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박(攻駁)이 이어졌다.
김진표재경부세제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국가 중 금융종합과세를 의무화한 나라는 11개국뿐”이라며 “실시시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광선경기대교수도 “정부의 2001년 시행방침을 믿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회계사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공약으로 끝날 수 있다”며 “내년초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세특례와 간이과세를 폐지, 대상자를 모두 일반과세대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하변호사의 주장에 나성린한양대교수는 “현재 과세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은 실정을 감안, 공정과세 기반을 마련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상훈기자〉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