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특례제, 내년7월부터 폐지

  • 입력 1999년 8월 27일 17시 21분


내년 7월1일부터 연간 매출액 4800만원이하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된다.

현재 10개에 달하는 세금우대저축이 2001년 1월1일부터 총액한도 관리제로 통합돼 금융기관과 저축의 종류에 관계없이 1인당 4000만원 한도까지만 10% 저율과세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과세자료는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되며 5급 국세공무원을 따로 뽑는 국세행정고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3개 제정법률안과 14개 개정법률안을 확정했다.

신설되는 법률안은 과세자료수집·관리특례법,국세공무원법,관세자유지역설치·운영법이다.

이발 당정협의에서 논란을 빚어왔던 소주세율 인상방안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9월말 확정짓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소주세율을 35%에서 100%로 인상,소주의 소비자가격을 1병(360㎖)당 7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었다.

세법제·개정안은 과세특례제도를 페지하고 정부가 업종별로 정하는 부가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내는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연간매출액 2400만원 미만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액부(不)징수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노점상 등 영세사업자들은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매출액 4800만∼1억5000만원범위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흡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부가가치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도록 한다.

세금우대저축 통합한도제에 따라 소액가계저축,노후생활연금신탁,소액채권저축 등 10% 저율과세 개별상품은 2000년 이전 가입분을 남기고 사라진다.

통합한도는 1인당 4000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노인·장애인은 6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으로 정했다.

과세자료수집·관리특례법이 신설돼 국가기관과 지자체,금융감독기관,금융기관,정부투자기관과 출연기관,사업자단체와 협회,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과세자료를 모두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세무서가 양도세액을 결정하던 제도가 내년부터는 납세자 스스로 과표와 세액을 결정해 신고하는 신고납부제로 전환된다.

양도세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급주택과 골프회원권 등에는 실거래가가 적용된다.

순환출자 등으로 복잡하게 얽힌 현행 선단식 경영체제가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높은 지주회사들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의 최고 90%까지를 면제키로 했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올해말 종료예정이었던 대손충당금 손비인정제도를 2000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밖에 특별소비세제도 전면 개편해 대부분의 음식료품,에어콘과 프로젝션TV를 제외한 가전제품 생활용품 대중스포츠및 관련물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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