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특별소비세가 7300억원, 이자소득세는 5000억원이 각각 줄어들고 상속 증여세 강화로 800억∼1000억원 정도가 늘어난다.
올해 서민층 중산층 대책으로 경감해주기로 한 근로소득세 1조4000억원 중에서 4000억원 정도는 내년으로 이월돼 내년 세수가 그만큼 줄어든다.
이에 따른 총 세수감소는 1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소주세율을 현재의 35%에서 100%로 올릴 경우 증가분 5300억원을 감안해도 약 1조원 가량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국민회의는 소주세율을 위스키세율인 100%에 맞추려는 재경부의 방안에 반대하고 있어 주세수입 증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