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토지공사분양 토지 대금 별도담보없이 대출

  • 입력 1999년 8월 29일 18시 45분


9월부터 토지공사가 분양하는 토지를 산 사람은 별도의 담보없이도 농협에서 토지대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공사와 농협중앙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업무제휴에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자는 토공이 분양한 택지(용도제한없음)를 매입한 후 계약금과 1차 중도금 이상을 납부한 사람중 토공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며 대출한도는 토지대금의 50%, 최고 5억원.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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