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生 신주발행금지 가처분'기각]경영권 향방은?

  • 입력 1999년 8월 29일 19시 32분


일단 31일의 본안 판결이 정부와 대한생명간 법정다툼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법원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한생명의 주식 소각과 공적자금투입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 금감위는 주도적으로 대한생명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경우 정부 주도의 대한생명 구조조정은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당장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주식소각이 막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 주더라도 파나콤이 30일 500억원을 증자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파나콤측이 대생 이사회의 결의를 실천해 30일 대생에 500억원의 자본금을 납입하게 되면 31일 대생 감자명령 취소청구소송 판결에 상관없이 감자는 힘들어진다.

대생의 정관(定款)에 따르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수권자본금은 800억원인데 현재 납입자본금이 300억원으로 파나콤이 500억원을 넣게 되면 모두 차게 된다.

수권자본금이 한번 차면 주총에서 수권자본금을 늘리는 결의를 하지않는 이상 증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설.

금감위 관계자는“일단 감자를 하더라도 증자를 해야만 정부가 주주로서 경영권을 갖고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데 이번 판결로 증자의 길이 막혀 감자를 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파나콤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장악하고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정부조치에 조직적으로 반대할 것이 뻔하다.

순자산 부족액이 2조7000억원이어서 현행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완전 감자가 가능하나 파나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을 것이다.

설령 감자를 한 뒤 증자를 강행하더라도 파나콤측이 추후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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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종료 초등학생 세뱃돈, 5만 원 적당한가

고물가 시대, 적정 경조사비에 대한 논란이 크다. 설을 맞아 세뱃돈 적정 액수에 대한 의견도 엇갈린다. 초등학생의 경우 세뱃돈 5만 원이 적당한가에 대한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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