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생에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증자를 명령하거나 계약이전명령 조치를 취해 사실상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길기봉·吉基鳳부장판사)는 28일 대한생명이 이사회에서 액면가 5000원인 주식 1000만주를 발행해 미국 파나콤사에 모두 배정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 판결로 파나콤이 대생의 최대주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정부의 감자명령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특히 대생의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감자명령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31일 열릴 예정인 행정법원의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감위의 행정처분은 대생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주식을 소각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이라며 “대생이 자율적으로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 금감위의 처분과 배치된다거나 재무구조개선 조치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미국 파나콤사가 30일 500억원을 납입할 경우 정관상 대생이 추가로 주식을 발행할 여유가 없어지게 돼 감자후에 최대주주인 파나콤의 증자결의가 없는 한 증자를 할 수 없게 된다”며 “따라서 사실상 감자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대생의 부실분(2조7000억원)에 해당하는 증자명령을 내리거나 정부가 주주로 참가하는 새로운 법인을 만든 뒤 대생의 자산 부채를 이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