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양도세과세 기준價 6억원으로

  • 입력 1999년 8월 31일 23시 16분


정부는 31일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전환키로 한 방침과 관련, 당초 ‘양도가액 5억원 이상’이던 것을 ‘6억원 이상’ 정도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부 장관들은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이 고급주택을 ‘단독주택은 건물면적 80평 이상이거나 대지 15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 5억원 이상, 아파트는 전용면적 5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 5억원 이상’으로 정한데 대해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련 부처와 양도가액을 1억원 정도 높이는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지방행정기구의 팽창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 자문기구에는 상설 사무기구를 둘 수 없게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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