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와 대한생명은 이와관련해 2일 설명자료를 내고 고객설득작업에 나섰다.
생보협회는 “대생이 퇴출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받는다”며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이 터무니없이 적을 수 있고 앞으로 재가입할 때 보험료만 올라가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생의 처리방안 시나리오는 대생의 자체적인 증자와 정부의 감자조치에 이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증자 및 자산부채이전(계약이전·P&A) 등 세가지. 이중 증자와 공적자금 투입은 보험계약자 입장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P&A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보험계약은 보호받는다. 계약이 이전되는 다른 건실한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에 대해 책임지게 되기 때문.
지난해 8월 국제 BYC 태양 고려생명 등 4개 생보사 계약은 영업정지된 후 다른 보험사로 옮겨졌다. 다만 보험금 납입 해약환급금 수령 등의 경우 다소 시일이 걸려 계약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한다. 문의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실 080―033―0123.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