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生 퇴출돼도 보험계약 보장…중도해지는 큰 손해

  • 입력 1999년 9월 2일 18시 25분


최근 대한생명의 처리가 혼조를 거듭하면서 대생의 보험계약자들의 동요가 커지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대한생명은 이와관련해 2일 설명자료를 내고 고객설득작업에 나섰다.

생보협회는 “대생이 퇴출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받는다”며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이 터무니없이 적을 수 있고 앞으로 재가입할 때 보험료만 올라가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생의 처리방안 시나리오는 대생의 자체적인 증자와 정부의 감자조치에 이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증자 및 자산부채이전(계약이전·P&A) 등 세가지. 이중 증자와 공적자금 투입은 보험계약자 입장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P&A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보험계약은 보호받는다. 계약이 이전되는 다른 건실한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에 대해 책임지게 되기 때문.

지난해 8월 국제 BYC 태양 고려생명 등 4개 생보사 계약은 영업정지된 후 다른 보험사로 옮겨졌다. 다만 보험금 납입 해약환급금 수령 등의 경우 다소 시일이 걸려 계약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한다. 문의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실 080―033―0123.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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