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림自공업-효성기계 부당거래 시정명령

  • 입력 1999년 9월 2일 19시 25분


대림자동차공업과 효성기계공업이 대리점이나 부품업체에 과다한 담보제공을 강요하거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일 이들 기업에 대해 잘못된 계약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법위반사실을 상대방에 통보토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대리점과의 거래에서 회수하지 못한 외상액이 담보제공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백지수표를 쓰도록 하는 등 과다한 담보제공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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