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9-02 19:251999년 9월 2일 1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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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일 이들 기업에 대해 잘못된 계약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법위반사실을 상대방에 통보토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대리점과의 거래에서 회수하지 못한 외상액이 담보제공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백지수표를 쓰도록 하는 등 과다한 담보제공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