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측 주장〓현대그룹과 현대증권측은 1,2일 잇따라 ‘현대(증권)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현대중공업은 투자목적, 현대상선은 지분법을 이용하기 위해 전자주식을 사들인 것”이라며 주가조작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두 회사가 매입한 현대전자 주식은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으므로 매매차익을 실현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부당이득을 본 적도 없다는 것. 저평가된 주식값이 올라 투자자들도 이득을 봤다는 게 현대측 논리다.
현대전자는 계열사들이 80%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 주가를 올리면 향후 유상증자시 부담만 늘게 돼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금감원 입장〓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시세조종 등 주식 불공정거래는 과연 차익을 실현했느냐가 아니라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는 입장. 시세조종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 경우라도 불공정거래이듯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수법이 중요하다는 것.
증권거래법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해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고 벌칙을 정하고 있다.
수치화가 곤란한 ‘회피 손실액’까지도 벌금액 산정기준으로 삼는 마당에 미실현 평가이익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실현되지 않은 평가이익이라도 시세에서 매입단가를 빼 부당이득으로 간주한다는 것.
▽주가조작과 관리의 차이〓주가관리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주가조작은 사실상 종이 한 장 차이. 회사나 대주주의 돈으로 주식을 사들이거나 각종 호재성 공시를 내보내는 것은 같지만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비정상적 수단이 가미되면 조작으로 분류된다.
호가(呼價)보다 높은 값에 매수주문을 내거나, 장 종료직전 ‘사자’주문을 내 종가(終價)를 관리하거나, 가장통정매매 등을 이용할 경우 속뜻이야 어찌됐건 시세조종이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