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서울銀 부실기관 지정…減資명령-공적자금 요청

  • 입력 1999년 9월 3일 16시 15분


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서울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감자명령을 내리고 예금보험공사에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했다.공적자금 투입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배경=남상덕(南相德)금감위 제2심의관은 “서울은행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재무상태가 악화돼 경영정상화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서울은행은 6월말 현재 자산 27조원, 부채 27조3000억원으로 자기자본을 3000억원 까먹은 상태. BIS비율은 마이너스(-)10.0%다.

남심의관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로 인한 부실증가, 한계기업의 부도, 부실채권 정리에 따른 매각손실 등이 재무구조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과 연동돼 결정되는 대출 및 유가증권투자 등 업무한도가 모두 소진돼 거래기업들이 심각한 자금압박을 받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

▽공적자금 투입=정확한 규모는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지만 성업공사 부실채권 매입분 1조1000억원과 증자대금을 합쳐 4조5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심의관은 “제일은행 등 과거의 예에 따라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0% 이상으로 개선하는데 4조5000억원 가량의 공적자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또는 해외매각시 필요할 경우 서울은행에 공적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적자금이 실제로 투입되는 시기는 20일경이 될 전망이다.

이로써 서울은행에 투입되는 공적자금은 작년 1월 2조원(증자지원 1조5000억원, 부실채권 매입 5000억원)에 이어 6조5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개인지분 전량소각=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주주의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기존주식을 감자할 방침. 감자비율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다음주 초 소집되는 서울은행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개인지분 2000만주(6.25%)는 완전 소각된다. 단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 사실상의 유상소각 효과를 볼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수익가치와 재산가치 시장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당 538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7월초 제일은행의 경우 행사가격은 907원이었다.

정부지분 3억주(93.75%)는 절차간소화 차원에서 병합하되 병합비율은 소액주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된다. 주식매수청구가격이 538원이라면 정부 보유주식 9.3주가 신주 1주로 바뀌게 된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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