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상속-증여稅 성실납부땐 경영권세습 불가능"

  • 입력 1999년 9월 3일 18시 29분


‘재벌총수들이 현행 상속 증여세법 아래서 세금을 제대로 낼 경우 2세에게 경영권을 온전히 넘겨주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경영권을 이양받은 재벌2세들은 대부분 세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의 한상국(韓相國)연구위원은 3일 “상속 증여세율은 50억원 이상 45%이고 실효세율로도 35%에 달해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재벌총수들이 경영권을 2세에게 넘겨주기 어렵다”며 “지금까지 2세체제를 구축한 재벌들은 변칙적 방법을 동원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상속 증여세 최고세율은 내년부터 30억원 이상의 경우 50%로 늘어나며 실효세율도 40%에 달한다.

실효세율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감안할 경우 실제로내는세액을상속가액으로 나눠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재벌가의 증여와 상속은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달하므로 실효세율도 최고세율과 별차이가 없다.

모든 공제를 합해도 총공제액이 40억원 정도에 불과한 만큼 수천억원대의 상속 증여에 매기는 세금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 결국 재벌2세가 1조원의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4500억원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 내년부터는 500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올 4월1일 기준으로 30대 재벌총수의 지분율은 2.0%이고 특수관계인(친인척)까지 합하면 5.4%에 불과한 만큼 이것이 고스란히 상속 증여된다고 보면 2세의 지분은 2.7%로 줄어든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의 상속세율을 보면 미국과 일본의 최고세율은 각각 55%, 70%에 이르고 대만은 60%에 달한다”며 “미국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피상속인의 금고 등을 봉인하는 등 철저한 과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변칙증여 상속은 차명주식이나 비상장주식 사모방식의 전환사채, 부실계열사주식을 활용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금을 직접 주거나 골동품과 서화를 헐값에 넘겨주는 것도 공공연히 행해지는 방법.

재경부는 내년부터 모든 과세근거자료가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되는 만큼 개인별 관리를 통해 변칙상속, 증여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상장기업의 지분1% 이상, 시가 100억원이상인 주주가 단 1주라도 매매할 경우 양도차익 과세를 물리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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