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최회장측이 11일경 내려질 감자명령에 끝까지 반발할 경우 자산부채이전(계약이전·P&A)방식으로 퇴출시킨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최회장측은 7일간의 의견제출기한은 너무 짧아 행정절차법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감자명령을 내릴 경우 관리인회의 감자결의 부당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다.
금감위는 3일 오전 임시회를 열어 행정법원이 지적한 절차상 오류를 수정해 기존 방침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대생측이 행정절차법상의 문제를 또 다시 제기하거나 관리인의 법적지위를 물고 늘어질 경우, 또 이 기간중 증자를 단행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이심의관은 “그렇게 되면 대생의 퇴출밖에 없는데 이는 정부도 최순영씨측도 결코 바라지 않는 결과이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대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생명 임직원들이 이날 긴급회의를 가진 뒤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적극 지지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대주주는 더이상 소모적인 법적공방을 중지하고 조속한 경영정상화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