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6일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농축인삼협중앙회 임원들과 일선조합장 학계 농민단체 언론계 등에서 15명을 선정했으나 축협측이 참가를 거부해 위원 명단을 발표하지 못했다.
설립위는 앞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과 정관을 만들고 조직과 인력 운영조정계획을 세우는 등 통합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설립위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할 사무국과 실무기획단도 축협측이 참가거부를 고집할 경우 구성이 어렵고 운영 역시 파행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구범(愼久範)축협회장은 지난달 12일 할복자해후 7일 첫출근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농업협동조합법을 인정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통합법 무효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신회장은 “협동조합통합은 당사자가 합의해서 해야지 정부가 강제로 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통합을 전제로 한 어떠한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동조합통합 시한인 내년 7월을 축협의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완성하는 시점으로 보고 △인력과 조직감축 △한계사업장 정리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